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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딜러와 개인 거래, 돈 내기 전 확인, 명의 변경

등록 딜러와 개인 판매자에게 살 때 보호가 어떻게 다른지, 돈을 보내기 전에 WOF·rego·RUC·PPSR·도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산 날 바로 해야 하는 명의 변경과 보험까지 정리했습니다.

8분 읽기 · 2026-11-04 기준으로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정할 것: 딜러에게 살까, 개인에게 살까

중고차는 등록된 딜러(motor vehicle trader)에게 사거나, Trade Me나 Facebook Marketplace 같은 곳에서 개인에게 삽니다.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호가 크게 달라집니다.

항목등록 딜러개인 판매자
소비자보장법(Consumer Guarantees Act)적용. 품질이 괜찮아야 하고, 설명과 같아야 하고, 말한 용도에 맞아야 합니다적용 안 됨
'as is, where is'(현 상태 그대로) 조건딜러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보호가 거의 없습니다
CIN(소비자 정보 고지서)중고차마다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필요 없습니다
차에 남은 빚반드시 알려야 합니다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직접 PPSR을 조회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Disputes Tribunal

차 판매를 사업으로 하거나, 12개월 동안 6대 넘게 팔거나 3대 넘게 수입하는 사람은 딜러로 등록하고 소비자 법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인 척 파는 딜러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차를 여러 대 올렸거나, 광고에 회사 이름이나 GST 번호가 있으면 Motor Vehicle Traders Register에서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딜러에게 산다면: CIN에서 꼭 볼 것

딜러는 중고차에 CIN(Consumer Information Notice)을 보이게 붙여야 하고, 온라인으로 팔 때는 광고와 같은 페이지에 CIN 링크를 걸어야 합니다. 구매할 때 딜러와 함께 서명하니 꼼꼼히 읽으세요.

  • 최초 등록 연도, 제조사와 모델, VIN과 차대번호, 주행거리(odometer), 수입차인지 여부
  • 담보(security interest) 칸: 체크돼 있으면 아직 빚이 남은 차이므로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 딜러의 이름, 주소, 등록 번호
  • GST와 등록·라이선스 비용을 포함한 현금 가격

CIN과 매매 계약서 사본은 꼭 받아서 보관하세요. 딜러가 담보 칸을 잘못 비워 뒀다면 금융사는 구매자에게서 차를 가져갈 수 없고, 딜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돈 내기 전에 확인할 것

  1. WOF(Warrant of Fitness, 안전 검사증): 유효한지, 언제 만료되는지 봅니다. WOF는 검사 당시의 기본 안전 점검일 뿐이고 엔진 같은 기계 상태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Rego(차량 라이선스): 도로를 달리는 차는 항상 유효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합니다.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라이선스를 갱신하려면 유효한 WOF가 필요합니다.
  3. RUC(Road User Charges, 도로 사용료): 디젤차,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기름값에 세금이 붙지 않는 대신 1,000km 단위로 RUC를 미리 삽니다.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024년 4월부터 내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차를 넘길 때 유효한 RUC 라이선스를 함께 넘겨야 합니다.
  4. PPSR 조회(빚이 남았는지): PPSR에서 번호판, VIN, 차대번호로 검색합니다. 1회 $2.30(GST 포함)입니다. 담보가 등록돼 있으면 이전 주인이 돈을 못 갚을 때 금융사가 차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5. 도난 여부: 경찰의 Stolen Vehicles 검색에 번호판이나 VIN을 넣어 봅니다. 신고되지 않았거나 아직 반영되지 않은 차는 나오지 않습니다.
  6. 사고·침수 이력과 주행거리: 번호판이나 VIN으로 차량 이력 보고서(vehicle history report)를 뽑으면 소유 이력, 사고, 빚, 맞지 않는 주행거리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를 되돌리는 것(clocking)은 불법입니다. 주행거리가 낮은데 페달이나 운전석이 많이 닳았다면 의심하세요.
  7. 정비사 사전 점검(pre-purchase inspection): 개인 거래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상태(SOH) 점검과 충전 케이블이 뉴질랜드에서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시운전은 꼭 합니다.
개인 판매자는 차에 빚이 있어도 알려 줄 의무가 없고, 등록 서류에도 빚은 나오지 않습니다.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은 소유권 증명이 아니라 누가 차를 책임지는지 기록한 서류입니다. PPSR은 돈을 보내기 직전에 한 번 더 조회하세요.

WOF를 얼마나 자주 받는지는 차의 최초 등록일(뉴질랜드든 해외든)로 정해집니다. NZTA 기준으로 새 차는 최초 등록 후 4년, 4~14년 된 승용차는 2년마다, 14년이 넘은 차는 12개월마다 받습니다. 2년 주기는 단계적으로 시작돼, 2019년 11월 1일 이후 처음 등록된 차는 2026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 사이에 등록된 차는 2027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내 차의 다음 검사일은 WOF 라벨의 만료일로 확인하세요.

안전하게 돈 내기

  • 현금 보증금(deposit)은 조심하세요. 나중에 사지 않기로 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부터 내라고 고집하면 다른 차를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 개인 거래는 판매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만나세요. 나중에 판매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길가에서만 만나자고 하면 경고 신호입니다. 갈 곳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가능하면 함께 가세요.
  • Trade Me 같은 사이트에서 찾았다면 거래를 그 사이트 안에서 마무리하세요. 후기를 남기거나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거래는 계약서가 의무는 아니지만, 가격, 지불 방법, 번호판을 적은 간단한 매매 계약서를 쓰고 한 부씩 나눠 가지세요. Consumer Protection 양식을 쓸 수 있습니다.
  • 광고 화면 캡처, 주고받은 문자, 점검 보고서를 모두 보관하세요. 판매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증거가 됩니다.
  • 딜러가 연결해 주는 할부(finance)는 은행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대출 승인을 받아 두면 비교하기 쉽습니다.

명의 변경: 거래한 자리에서 바로

차를 사고팔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자 NZTA(Waka Kotahi)에 알려야 등록자(registered person) 변경이 끝납니다. 법은 '지체 없이' 알리라고 정하고 있고, 7일 안에 하지 않으면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무료이니 거래하는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바로 하세요.

  1. 판매자가 NZTA 온라인 서비스에서 판매 사실을 신고합니다.
  2. 구매자가 구매 사실을 신고합니다. 뉴질랜드 안의 주소와 신분 증명(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 필요합니다.
  3. 구매자가 확인 화면이나 영수증을 판매자에게 보여 준 다음 열쇠를 넘겨받습니다. 새 등록증은 나중에 구매자에게 발송됩니다.
판매자가 명의 변경을 확인하지 않고 차를 넘기면, 구매자가 받은 과속 카메라 벌금, 라이선스 비용, WOF나 rego 만료 벌금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도 신고를 미루면 벌금 대상입니다.

보험: 의무는 아니지만 꼭 드세요

뉴질랜드에서는 자동차 보험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ACC가 과실과 관계없이 보상하고, 그 재원은 rego 비용과 휘발유에 붙는 부담금입니다. 하지만 ACC는 사람의 부상만 다룹니다. 남의 차나 재산을 부순 피해는 보험이 없으면 직접 물어야 합니다.

종류보상 범위
Third party내가 남의 차나 재산에 낸 피해. 가장 저렴하고, 내 차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Third party, fire and theft위 내용에 더해 내 차의 도난과 화재
Comprehensive(종합)내 차의 피해까지 포함하고, 견인 같은 사고 비용도 일부 보상합니다. 할부로 산 차라면 보통 필요합니다
가입할 때 누가 운전하는지, 사고나 교통 위반 이력, 차의 개조 여부(사기 전에 된 개조 포함)를 정직하게 알려야 나중에 보상을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명의 변경을 마친 날부터 보험이 시작되도록 미리 준비해 두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 딜러에게 샀다면: 먼저 딜러에게 연락해 수리, 교체, 환불 중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세요. 안전 때문에 급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먼저 고치지 마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정식 항의를 합니다.
  • 그래도 안 되면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딜러(또는 등록했어야 하는 딜러)에게 산 차량 총중량 3,500kg 미만의 차가 대상이고, $100,000까지 다룹니다. 신청비는 $89이며 돌려받지 못합니다.
  • 개인에게 샀다면: 소비자보장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차 상태나 빚에 대해 거짓말을 했거나, 팔 권리가 없는 차(도난차 등)였다면 Contract and Commercial Law Act에 따라 계약 취소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Disputes Tribunal에 신청합니다.
  • 어디서 샀든 Citizens Advice Bureau(0800 367 222)나 Community Law Centre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 전반은 소비자 권리 가이드를, 한국 면허로 운전하는 방법은 한국 운전면허 가이드를, 도로 규칙은 도로 규칙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규칙과 비용은 바뀔 수 있으니 거래 전에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