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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 교환 절차와 비용. 한국 면허는 필기시험은 면제지만 실기시험은 봐야 합니다.
4분 읽기 · 2026-11-01 기준으로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영문 번역본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지니면 한국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마지막 입국일부터 셉니다.
| 마지막 입국일 | 승용차 운전 가능 기간 |
|---|---|
| 2026년 10월 31일까지 | 18개월 |
| 2026년 11월 1일부터 | 12개월 |
영어가 아닌 면허증에는 NZTA가 승인한 번역사,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면허를 발급한 기관이 만든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승용차와 오토바이 면허가 필기시험 면제 국가입니다. 다만 한국, 홍콩, 크로아티아는 예외적으로 면허를 오래 가졌어도 실기시험(practical test)을 봐야 합니다. 트럭 면허는 필기와 실기를 모두 봐야 합니다.
| 비용 (승용차, 한 번에 합격 시) | 금액 |
|---|---|
| 신청비 | $52.10 |
| 실기시험비 | $59.90 |
| 합계 | $1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