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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회사 창업: IRD, GST, ACC 첫 단계

뉴질랜드에서 혼자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sole trader)와 회사 중 무엇을 고를지, IRD 신고와 provisional tax, GST 등록 기준, ACC 부담금, 기록 보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8분 읽기 · 2026-11-04 기준으로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혼자 일감을 받아 돈을 벌거나 작은 가게를 열려면 사업 형태를 정하고, IRD에 알리고,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GST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인사업자(sole trader)를 중심으로 하고, 회사(limited company)를 세울 때 달라지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먼저 비자를 확인하세요. 비자 조건이 자영업(self-employment)을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정해진 워크비자(AEWV 등)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자기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4월 20일부터 파트너 비자, 졸업 후 워크비자(Post Study Work) 같은 일부 오픈 워크비자는 개인사업이 가능해졌지만, 이 경우에도 직원을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성 안내와 일할 권리 가이드를 보세요.

개인사업자와 회사, 무엇이 다른가

항목개인사업자 (Sole trader)회사 (Limited company)
책임사업의 수입, 빚, 손실을 모두 본인이 개인적으로 집니다회사가 별도의 법인이라 주주 책임은 가진 주식의 가치까지로 제한됩니다
등록정부 기관에 따로 등록하지 않고 IRD에 사업 시작을 알리면 됩니다Companies Office에 회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세금본인 IRD 번호로 IR3를 내고,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회사 이익에 28% 단일 세율. 주주가 받는 배당에는 다시 세금이 붙지만 회사가 낸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설립 비용등록 절차가 없어 등록비도 없습니다회사명 예약 $11.50, 설립 $136.55 (GST 포함)
매년 할 일IR3 신고세금 신고와 별도로 Companies Office 연례 신고(annual return), 수수료 $57.20 (GST 포함)

회사 수수료는 Companies Office 요금표(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를 2026년 11월에 확인한 금액입니다. business.govt.nz는 나중에 사업을 팔거나 투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회사로 시작하는 편이 낫다고 안내합니다.

회사를 세운다면

  • 이사(director)가 1명 이상 있어야 하고, 그중 1명은 뉴질랜드에 살거나, 호주에 살면서 호주 법인의 이사여야 합니다. 보통 12개월 중 183일 넘게 뉴질랜드에 있으면 '뉴질랜드에 산다'로 봅니다.
  • 18세 미만, 파산 후 면책되지 않은 사람, 최근 5년 안에 사기·부정 범죄로 유죄를 받은 사람 등은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 주주가 1명 이상, 주식이 1주 이상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이사 겸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사 기록을 두는 뉴질랜드 실제 주소(registered office)와 법적 서류를 받을 주소가 필요합니다.
  • RealMe로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회사명을 먼저 예약한 뒤 설립합니다. 회사에는 NZBN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 연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 등록부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연례 신고는 세금 신고나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시작 순서

  1. 비자 조건이 자영업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2. IRD에 알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IRD 번호를 그대로 씁니다. 번호가 있다면 myIR에서 제목을 'Notification to become a sole trader'로 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번호가 없다면 IRD 번호 가이드를 보세요.
  3. 매출이 연 $60,000를 넘을 것 같으면 GST에 등록합니다.
  4. IRD 번호로 MyACC for Business 계정을 만듭니다.
  5. 원하면 NZBN을 신청합니다.
  6. 첫날부터 매출과 경비 기록을 남깁니다.

소득세: 1년에 한 번 IR3로 신고

개인사업자는 자기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번 돈에서 세금이 미리 떼이지도 않습니다. 과세연도(4월 1일~3월 31일) 동안의 매출에서 사업 경비를 뺀 순이익(net profit)에 개인 소득세율이 붙고, 이를 IR3(개인 소득세 신고서)로 신고합니다. 세율 구간은 IRD 번호와 소득세 가이드에, 신고 방법은 세금 신고 가이드에 있습니다.

  • 신고 마감: 3월 31일 결산이라면 7월 7일입니다. 세무 대리인(tax agent)이 있거나 기한 연장을 받았다면 다릅니다.
  • 납부 마감: 신고한 해의 다음 해 2월 7일입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기한 연장을 받았다면 4월 7일입니다.
  • 첫해도 세금이 있습니다. 첫해에는 중간에 내는 세금이 없을 뿐, 이익이 나면 그다음 2월에 한꺼번에 냅니다.
  • 계약자(contractor)로 일하며 대금에서 세금이 원천징수(schedular payment)된다면 IR330C 양식으로 세율을 알려 줍니다.
  • 학자금 대출이 있으면 상환금도 월급에서 떼이지 않으므로 IRD에 직접 냅니다.
첫해에 세금을 미리 자발적으로 내면 조건에 따라 조기 납부 할인(early payment discoun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할인율은 IRD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Provisional tax(중간 예납세)

지난해 IR3 결과 내야 했던 세금(residual income tax)이 $5,000을 넘으면, 그다음 과세연도에는 세금을 몇 번에 나눠 미리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 둘째 해부터 해당합니다.

  • 기본 방식(standard option): 다른 방식을 고르지 않으면 적용되는 방식으로, 보통 지난해 세금에 5%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냅니다.
  • 3월 결산이면 8월 28일, 1월 15일, 5월 7일 세 번 냅니다. GST를 6개월마다 신고한다면 두 번입니다.
  •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소득을 직접 추정하는 estimation, 현금 흐름에 맞춰 내는 ratio, 이익이 날 때만 내는 AIM(accounting income method)입니다.
둘째 해에는 첫해 세금(2월 7일)과 올해 provisional tax를 비슷한 시기에 함께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첫해부터 매출의 일부를 세금용 계좌에 따로 떼어 두세요.

GST: 등록 기준과 신고 주기

GST(상품서비스세)는 대부분의 판매에 붙는 15% 세금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합니다. 등록한 사업자는 손님에게 받은 GST를 IRD에 내고, 사업에 쓴 물건과 서비스에 낸 GST는 돌려받습니다.

  • 의무 등록: 지난 12개월 매출이 $60,000를 넘었거나, 앞으로 12개월 매출이 $60,0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자발적 등록: 매출이 이보다 적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비의 GST를 돌려받는 대신 가격에 GST를 붙이고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이 맞지 않았다면 myIR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은 myIR에서 하고, GST 번호는 IRD 번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신고 주기조건
매월누구나 선택 가능. 매출 $2,400만 초과면 의무
2개월매출 $2,400만 미만. 따로 고르지 않으면 이 주기로 정해집니다
6개월매출 $500,000 미만

신고와 납부는 보통 과세 기간이 끝난 다음 달 28일까지입니다. 예외로 11월 30일에 끝나는 기간은 1월 15일, 3월 31일에 끝나는 기간은 5월 7일입니다. 계산 기준(accounting basis)도 고릅니다. 돈을 실제로 받고 낸 때를 기준으로 하는 payments basis는 매출 $200만 이하일 때 쓸 수 있고, 따로 고르지 않으면 인보이스 날짜 기준인 invoice basis가 됩니다.

GST 붙이기와 돌려받기

  • 가격에 더하기: $100짜리 서비스라면 GST를 더해 $115를 받습니다.
  • GST 포함 가격에서 빼기: GST 포함 $100라면 그 안의 GST는 3/23, 즉 $13.04입니다.
  • 돌려받기(공제): 사업에 쓴 구매의 GST만 돌려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안 되고, 사업과 개인이 함께 쓰는 물건은 사업에 쓰는 비율만큼입니다.
  • 판매자에게 받은 세금 인보이스 정보(taxable supply information)를 보관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GST에 등록하지 않은 판매자에게 산 것은 보통 공제할 GST가 없습니다.
GST에 등록하기 전에는 가격에 GST를 붙여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손님에게 받은 GST는 내 수입이 아니라 IRD에 낼 돈입니다. 신고가 늦으면 신고서마다 벌금이 붙습니다(payments basis $50, invoice·hybrid basis $250).

ACC 부담금

자영업자는 자동으로 ACC CoverPlus에 가입됩니다. 다쳐서 일을 못 할 때 보상을 받는 대신, ACC가 보내는 청구서로 부담금(levy)을 냅니다.

  • 부담금은 소득(liable earnings)과 하는 일의 업종 분류(CU)로 정해집니다. 업종은 IRD에 등록할 때 고른 업종 코드(BIC)를 바탕으로 하니 정확히 고르세요. businessdescription.co.nz에서 코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 2026/27년(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 기준으로 업종별 work levy에 더해, earners' levy가 소득 $100당 $1.52, Working Safer levy가 $100당 $0.08입니다. 모두 GST 별도 금액입니다.
  • 첫 청구서는 사업 첫해가 지난 뒤에 오고, 그 뒤로는 보통 해마다 7~8월에 옵니다.
  • CoverPlus Extra는 다쳤을 때 보상받을 금액을 미리 정하는 선택 상품으로, 부담금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ACC 첫 청구서는 1년 뒤에 오기 때문에 잊고 있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과 함께 미리 떼어 두세요.

NZBN(뉴질랜드 사업자 번호)

NZBN은 사업체마다 하나씩 받는 고유 번호로, 거래처와 정부 기관과 일할 때 사업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회사는 자동으로 받고, 개인사업자는 선택이지만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할 때 IRD 번호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 있으면 보통 바로 처리됩니다. NZBN 신청

기록 보관: 최소 7년

매출과 경비, 인보이스, 영수증, 은행 기록을 해당 과세연도가 끝난 뒤 최소 7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 기록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을 접은 뒤에도 의무가 남습니다.

  • 기록은 영어나 마오리어로 남겨야 합니다. 다른 언어로 쓰려면 IRD의 서면 승인이 필요하므로, 한국어로만 적은 장부는 피하세요.
  • 기록을 해외(해외 클라우드 포함)에 저장하려면 IRD 승인이 필요합니다.
  • 생활비로 꺼내 쓴 돈과 사업에 넣은 돈이 은행 기록에서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따로 두면 훨씬 쉽습니다.

나에게 돈 주기와 경비 공제

개인사업자가 생활비로 꺼내 쓰는 돈은 drawings라고 하며, 경비로 빼지 않습니다. 세금은 꺼내 쓴 돈이 아니라 순이익 전체에 붙습니다. 회사라면 주주 겸 직원(shareholder-employee)으로 연말에 급여를 정하거나, PAYE를 떼는 급여를 받거나, 세금을 낸 뒤 남은 이익에서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홈오피스: 집 일부를 사업에 쓰면 면적과 시간 비율로 렌트비, 모기지 이자(원금 제외), 전기, 보험, 인터넷 같은 비용 일부를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 전용 공간이라면 IRD가 매년 발표하는 제곱미터당 요율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IRD 홈오피스 안내
  • 차량: 운행일지(logbook)로 사업 비율을 계산하거나, 일지 없이 운영비의 최대 25%를 넣거나, 실제 비용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고른 방식은 그 차를 가진 동안 계속 씁니다. IRD 차량 경비 안내
  • GST에 등록했다면 경비는 GST를 뺀 금액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GST를 포함한 금액으로 넣습니다.
  • 개인 용도 지출은 경비가 아닙니다. 모든 경비의 영수증과 기록을 남겨 두세요.

회계사 도움 받기

처음 한두 해는 회계사나 IRD에 등록된 세무 대리인(tax agent)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무 대리인이 있으면 IR3 신고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고, 연장이 있으면 연말 세금 납부일이 4월 7일로 늦춰집니다. Companies Office도 사업 형태를 고를 때 회계사나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안내합니다.

  • 처음 상담할 때: 개인사업자와 회사 중 내 상황에 맞는 것, GST 자발적 등록이 유리한지, 첫해에 세금을 얼마나 떼어 둘지 물어보세요.
  • 회계 프로그램을 쓰면 GST 신고를 바로 할 수 있고, 회계사와 기록을 공유하기도 쉽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비자가 자영업을 허용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일을 시작함
  • 손님에게 받은 GST를 매출로 생각하고 다 써 버림
  • 첫해에 세금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다음 해 2월에 한꺼번에 내야 함
  • GST 등록 전에 가격에 GST를 붙임
  • 생활비와 사업 지출을 한 계좌에서 섞어 써서 기록이 엉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IRD, business.govt.nz, Companies Office, ACC 공식 안내나 회계사와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