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과 꼭 알아야 할 근로자 권리
성인 최저시급 $23.95, 연차와 병가, 공휴일 근무 수당, 90일 수습. 한인 업체에서 일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6분 읽기 · 2026-11-01 기준으로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최저임금 (세전 시급)
| 구분 | 이전 | 현재 |
|---|
| 성인 | $23.50 | $23.95 |
| Starting-out (16~19세 일부) | $18.80 | $19.16 |
| Training (20세 이상 직업훈련생) | $18.80 | $19.16 |
Starting-out 시급은 같은 고용주 밑에서 6개월을 채우지 않은 16·17세 등 일부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른 직원을 가르치거나 감독하는 사람에게는 낮은 시급을 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습이라서', '현금으로 줘서', '한국 사람끼리라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모든 직원은 서면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시급, 근무 시간, 업무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연차와 병가
- 연차: 12개월을 계속 일하면 1년에 4주.
- 병가: 6개월을 일하면 1년에 10일. 파트타임도 10일입니다. 안 쓴 병가는 최대 20일까지 쌓이고, 돈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 병가 증빙은 연속 3일째부터 요구할 수 있고, 그 전에 요구하면 비용은 고용주가 냅니다.
공휴일에 일하면
뉴질랜드 공휴일은 1년에 12일입니다. 공휴일에 일하면 최소 1.5배를 받고, 원래 일하는 요일이었다면 대체 휴일(유급 휴일 하루)도 받습니다. 올해 공휴일 보기
'8% 홀리데이 페이'는 아무 때나 안 됩니다
연차 대신 매번 월급에 8%를 얹어 주는 방식은 근무가 너무 불규칙해서 연차를 주기 어렵거나, 12개월 미만의 진짜 기간제 계약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캐주얼'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당되지 않고, 계약서에 적고 급여 명세서에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90일 수습 기간
- 처음 고용되는 직원에게만, 최대 90일까지 둘 수 있습니다.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명한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유효합니다.
- 수습 중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투기 어렵지만, 해고 통보 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인가 고용주 워크비자(AEWV)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90일 수습을 둘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수습 조항이 있다면 확인하세요.
2026년에 바뀐 것
- 2026년 2월 21일부터 연봉 $200,000 이상인 새 계약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고, 계약자(컨트랙터) 판단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 연차·병가를 정한 Holidays Act는 2028년 8월 6일 새 법(Employment Leave Act)으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위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는 Employment New Zealand(0800 20 90 2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기록(근무 시간, 문자, 급여 명세서)을 먼저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