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에 과세연도가 끝나면 IRD가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월급만 있다면 자동 정산 결과를 myIR에서 확인하고, 렌트·자영업·해외 소득이 있다면 IR3를 직접 신고합니다. 기부금 환급과 늦었을 때의 벌금까지 정리했습니다.
6분 읽기 · 2026-11-04 기준으로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뉴질랜드의 과세연도(tax year)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2026~27 과세연도라면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과세연도가 끝나면 IRD가 그해 낸 세금과 냈어야 할 세금을 비교해 환급하거나 세금을 더 받습니다. 세율과 세금 코드는 IRD 번호와 세금 코드 가이드를 보세요.
| 내 소득 | 연말에 하는 일 |
|---|---|
| 월급, 혜택(benefit), 은행 이자, KiwiSaver처럼 이미 세금이 떼인 소득만 있음 | IRD가 자동 정산합니다. myIR에서 확인합니다 |
| IRD가 모르는 소득이 $200 넘게(세전) 있음 | IR3 신고서를 직접 냅니다 |
소득이 월급, 혜택, 이자·배당, KiwiSaver 같은 PIE 소득, 계약자 원천징수 소득(schedular payment)처럼 이미 세금이 떼인 것뿐이면 IRD가 계산한 결과(income tax assessment)를 보내 줍니다.
| 결과 | 어떻게 되나 |
|---|---|
| 환급(refund) | 정산이 처리될 때 myIR에 등록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 낼 세금(tax bill) | 대부분 다음 해 2월 7일까지 냅니다. 2025~26 과세연도 세금이라면 2027년 2월 7일입니다 |
| $50 이하의 낼 세금 | 확정된 자동 정산이면 자동 탕감됩니다. IR3 신고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IRD에 다른 빚이 있으면 환급금이 그 빚에 먼저 쓰일 수 있습니다.
고칠 내용이 있으면 myIR 소득세 계정의 Returns에서 해당 연도를 열고 Amend return을 고릅니다. 그러면 새 정산 결과가 나옵니다.
IRD가 모르는 소득을 과세연도 중 $200 넘게(세전) 받았다면 IR3(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냅니다. 일부 기간만 받았거나 중간에 끊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항목 | 기한 |
|---|---|
| IR3 직접 제출 | 7월 7일 (2026~27 과세연도는 2027년 7월 7일) |
| 세무사(tax agent) 연장 | 최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 |
| 낼 세금 납부 | 대부분 다음 해 2월 7일, 세무사 연장 시 4월 7일 |
자선단체, 종교 단체, 학교, 유치원 같은 승인 단체(approved donee organisation)에 낸 기부금은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한국 소득을 가져오지 않았거나 한국에서 세금을 냈어도 마찬가지이며, 이중으로 낸 세금은 보통 해외 납부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습니다. 한국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이 발효되어 있습니다.
처음 거주자가 됐거나 10년 넘게 떠나 있다 돌아온 사람은 약 4년간 해외 이자, 배당, 렌트 같은 대부분의 해외 소득이 자동 면제됩니다(transitional resident). 해외 근로·용역 소득은 면제되지 않고, Working for Families를 신청하면 면제가 끝납니다. 경우가 복잡하면 IRD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뉴질랜드에 영구 거처가 없고 12개월 중 325일 넘게 해외에 있어야 비거주자가 되며, 출국일로 소급됩니다. 아주 떠난다면 과세연도가 끝나기 전에 myIR로 정산을 요청하거나 IR3를 내 4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소득을 신고하세요. 은행에는 비거주자임을 알리고, PIE 펀드의 PIR은 28%로 바꾸고, 세금 빚은 떠나기 전에 IRD와 정리합니다.
| 경우 | 불이익 |
|---|---|
| 세금 납부가 늦음 | 기한 다음 날 1%, 7일째 4% 벌금. 2년 안에 처음이면 유예해 줄 수 있습니다 |
| 이자(UOMI) | 덜 낸 세금에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2026년 1월 16일부터 연 8.97% ($100 미만은 제외) |
| IR3 신고가 늦음 (연장 없음) | 순소득 $100,000 미만 $50, $1백만까지 $250, 초과 $500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금액과 기한은 2026년 11월 IRD 페이지 기준이며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IRD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