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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세금 정산: 자동 정산, IR3 신고, 기부금 환급

3월 31일에 과세연도가 끝나면 IRD가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월급만 있다면 자동 정산 결과를 myIR에서 확인하고, 렌트·자영업·해외 소득이 있다면 IR3를 직접 신고합니다. 기부금 환급과 늦었을 때의 벌금까지 정리했습니다.

6분 읽기 · 2026-11-04 기준으로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과세연도는 4월 1일에 시작합니다

뉴질랜드의 과세연도(tax year)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2026~27 과세연도라면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과세연도가 끝나면 IRD가 그해 낸 세금과 냈어야 할 세금을 비교해 환급하거나 세금을 더 받습니다. 세율과 세금 코드는 IRD 번호와 세금 코드 가이드를 보세요.

내 소득연말에 하는 일
월급, 혜택(benefit), 은행 이자, KiwiSaver처럼 이미 세금이 떼인 소득만 있음IRD가 자동 정산합니다. myIR에서 확인합니다
IRD가 모르는 소득이 $200 넘게(세전) 있음IR3 신고서를 직접 냅니다

월급만 있다면: 자동 정산

소득이 월급, 혜택, 이자·배당, KiwiSaver 같은 PIE 소득, 계약자 원천징수 소득(schedular payment)처럼 이미 세금이 떼인 것뿐이면 IRD가 계산한 결과(income tax assessment)를 보내 줍니다.

  1. 4월~5월 말: 고용주와 은행이 IRD에 소득 정보를 보냅니다.
  2. 5월 마지막 주말~7월 말: myIR에서 정산 결과를 받습니다. 우편으로 받으면 더 늦을 수 있습니다.
  3. 결과가 맞으면 보통 할 일이 없습니다. 틀리거나 빠진 소득이 있으면 고칩니다.
  4. 환급은 등록된 계좌로 들어오고, 낼 세금은 기한까지 냅니다.
결과어떻게 되나
환급(refund)정산이 처리될 때 myIR에 등록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낼 세금(tax bill)대부분 다음 해 2월 7일까지 냅니다. 2025~26 과세연도 세금이라면 2027년 2월 7일입니다
$50 이하의 낼 세금확정된 자동 정산이면 자동 탕감됩니다. IR3 신고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IRD에 다른 빚이 있으면 환급금이 그 빚에 먼저 쓰일 수 있습니다.

myIR에서 확인할 것

  • 소득 목록: 직장별 급여, 이자, KiwiSaver 소득이 내 기록과 맞는지. 짧게 한 일도 있어야 합니다.
  • 떼인 세금: 이자에서 떼인 세금(RWT)과 PIE 세율(PIR). PIR이 너무 낮으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 은행 계좌와 연락처: 최신이어야 환급이 빠릅니다.
  • 결과: Credit은 환급, Debit은 더 낼 세금입니다.

고칠 내용이 있으면 myIR 소득세 계정의 Returns에서 해당 연도를 열고 Amend return을 고릅니다. 그러면 새 정산 결과가 나옵니다.

연말에 세금을 더 내는 흔한 이유는 KiwiSaver의 PIR 설정과 투잡 세금 코드입니다. 키위세이버 가이드와 세금 코드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정산 시기에는 IRD 사칭 문자가 많아집니다. IRD는 문자나 이메일에 환급 금액을 적지 않고, 카드 정보를 묻지 않으며, 링크로 로그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ird.govt.nz에 직접 들어가세요.

IR3를 직접 내야 하는 경우

IRD가 모르는 소득을 과세연도 중 $200 넘게(세전) 받았다면 IR3(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냅니다. 일부 기간만 받았거나 중간에 끊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자영업, 프리랜서, 현금으로 받은 일
  • 렌트 소득 (Airbnb, Bookabach 포함)
  • 해외 소득
  • 회사 주주나 신탁(trust) 수익자로 받은 소득
  • GST 등록자, 밀린 신고서가 있는 사람
항목기한
IR3 직접 제출7월 7일 (2026~27 과세연도는 2027년 7월 7일)
세무사(tax agent) 연장최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
낼 세금 납부대부분 다음 해 2월 7일, 세무사 연장 시 4월 7일
급여와 KiwiSaver 정보는 6월쯤 myIR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정보가 다 들어온 뒤에 내세요.
7월 7일까지 어렵다면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하거나 세무사를 통하세요. 세무사가 있어도 다음 해 3월 31일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정산 결과 낼 세금이 $5,000를 넘으면 다음 해부터 잠정세(provisional tax)를 미리 냅니다.

기부금 환급 (donation tax credit)

자선단체, 종교 단체, 학교, 유치원 같은 승인 단체(approved donee organisation)에 낸 기부금은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 환급액: 기부금의 3분의 1
  • 최소 금액: $5 이상 기부
  • 한도: 그해 과세 소득까지. 넘는 부분은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기부 후 돌아오는 4월 1일부터 4년 안에 영수증 제출
  • 방법: myIR에서는 연중 언제든, 종이 양식(IR526)은 3월 31일 이후에
대가 없이 낸 돈만 해당됩니다. 나나 가족이 혜택을 받는 돈, 물품, 직장 급여 기부(payroll giving)로 이미 공제받은 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외(한국) 소득이 있을 때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한국 소득을 가져오지 않았거나 한국에서 세금을 냈어도 마찬가지이며, 이중으로 낸 세금은 보통 해외 납부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습니다. 한국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이 발효되어 있습니다.

처음 거주자가 됐거나 10년 넘게 떠나 있다 돌아온 사람은 약 4년간 해외 이자, 배당, 렌트 같은 대부분의 해외 소득이 자동 면제됩니다(transitional resident). 해외 근로·용역 소득은 면제되지 않고, Working for Families를 신청하면 면제가 끝납니다. 경우가 복잡하면 IRD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뉴질랜드를 떠날 때

뉴질랜드에 영구 거처가 없고 12개월 중 325일 넘게 해외에 있어야 비거주자가 되며, 출국일로 소급됩니다. 아주 떠난다면 과세연도가 끝나기 전에 myIR로 정산을 요청하거나 IR3를 내 4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소득을 신고하세요. 은행에는 비거주자임을 알리고, PIE 펀드의 PIR은 28%로 바꾸고, 세금 빚은 떠나기 전에 IRD와 정리합니다.

늦게 내거나 늦게 신고하면

경우불이익
세금 납부가 늦음기한 다음 날 1%, 7일째 4% 벌금. 2년 안에 처음이면 유예해 줄 수 있습니다
이자(UOMI)덜 낸 세금에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2026년 1월 16일부터 연 8.97% ($100 미만은 제외)
IR3 신고가 늦음 (연장 없음)순소득 $100,000 미만 $50, $1백만까지 $250, 초과 $500
기한까지 다 낼 수 없다면 기한 전에 IRD에 연락해 분할 납부(instalment arrangement)를 신청하세요. 이자율은 자주 바뀌니 IRD 페이지에서 최신 값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금액과 기한은 2026년 11월 IRD 페이지 기준이며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IRD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