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한국 국적자의 워홀 비자 조건, 의료보험과 일자리, 체류 연장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5분 읽기 · 2026-11-02 기준으로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여행을 하면서 일도 하고 짧게 공부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조건
- 신청할 때 만 18~30세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실제로 쓰지 않았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생활비로 최소 NZ$4,200이 있어야 하고, 돌아가는 항공권이 있거나 항공권을 살 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 머무는 기간 전체를 보장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건강검진, 범죄경력 요건은 이민성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접수 시기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얼마나 머물고, 무엇을 할 수 있나
- 뉴질랜드에 최대 12개월 머물 수 있습니다.
- 이 중 최대 6개월은 어학원이나 단기 과정 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부는 여행과 일을 하는 동안 덤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됩니다.
- 파트너나 자녀가 함께 오려면 각자 맞는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비자가 나온 뒤 언제까지 입국해야 하는지 등 개인별 조건은 eVisa(전자 비자 확인서)에 적혀 있습니다.
입국할 때는 이미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세요. 방문객으로 잘못 처리되면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할 때 지켜야 할 것
- 정해진 기간 없이 계속 일하는 정규직(permanent job)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거나, 계약자(contractor)로 일을 맡아 할 수는 있습니다.
- 내 가게나 회사를 차려 직접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 기록은 꼭 보관해 두세요.
시급, 휴가 같은 근로 조건은 근로자 권리 가이드를, 납세 번호(IRD 번호)와 세금 코드는 IRD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계약자로 일하면 직원과 세금과 권리가 다르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더 머물고 싶다면
원예(과수원 등)나 포도밭 일을 3개월 이상 했다면 '워킹홀리데이 연장 비자(Working Holiday Extension Work Visa)'를 신청해 더 머물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자격과 증빙 서류를 갖춰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이민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eVisa와 이민성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