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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계약 전에 알아야 할 것: 본드, 인상, 계약 해지

본드는 몇 주까지 낼 수 있는지, 렌트비는 언제 올릴 수 있는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 며칠 전에 알려야 하는지. 2025년 바뀐 규칙 기준입니다.

6분 읽기 · 2026-11-01 기준으로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계약할 때 내는 돈

항목규칙
본드최대 4주치 렌트비
반려동물 본드일반 본드와 별도로 최대 2주치 (2025년 12월부터)
선불 렌트최대 2주치
중개 수수료(Letting fee)금지. 갱신·연장 수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키 머니 등 기타 돈금지. 예외는 1주치 이하의 옵션 비용뿐입니다
집주인은 받은 본드를 근무일 기준 23일 안에 Tenancy Services에 맡겨야 합니다. 본드를 집주인 개인 계좌에 그냥 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Tenancy Services 사이트에서 내 본드가 등록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트비 인상

  • 12개월에 한 번만 올릴 수 있습니다. 입주일과 마지막 인상일 모두에서 1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최소 60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기간이 정해진 계약(fixed-term)은 계약서에 인상 조항이 있어야만 올릴 수 있습니다.
  • 인상 폭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기간 (2025년 1월 30일부터)

누가통보 기간
세입자21일
집주인, 이유 없이90일
집주인, 정해진 이유42일. 집주인이나 가족이 들어와 살 때, 빈집으로 파는 계약이 확정됐을 때 등

기간제 계약이 끝나면 따로 말이 없는 한 자동으로 기간 없는(periodic)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끝내려면 만료 21~9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인스펙션과 집 출입

  • 정기 점검(인스펙션)은 48시간 전 통보, 오전 8시~오후 7시 사이, 4주에 한 번까지입니다.
  • 수리를 위한 출입은 24시간 전에 알려야 합니다.
  • 집을 보러 오는 사람에게 보여 주려면 세입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인스펙션 날에는 창문 결로를 닦고 환기해 두세요. 겨울철 곰팡이는 환기 부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큰 문제는 미리 사진을 찍어 집주인에게 알려 두면 나중에 본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렌트 집이 지켜야 할 Healthy Homes 기준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민간 렌트 주택이 다음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난방: 거실을 직접 데울 수 있는 고정식 난방기(1.5kW 이상). 이동식 히터나 배기 없는 가스히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열: 설치 가능한 곳은 천장과 바닥 단열재
  • 환기: 거실, 부엌, 침실에 열리는 창문, 부엌과 욕실에 환풍기
  • 습기·배수: 배수가 잘되고, 막힌 바닥 밑에는 습기 차단막
  • 외풍: 바람이 새는 틈을 막고 쓰지 않는 벽난로는 막기

반려동물 (2025년 12월부터)

집주인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반려동물을 거절할 수 있고,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본드는 최대 2주치이며, 보통 마모를 넘어서는 손상은 세입자 책임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