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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부터, 필요한 거주 기간은 출생 연도에 따라 10~20년.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있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4분 읽기 · 2026-11-01 기준으로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65세 이상이고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거주 비자 소지자로 신청할 때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세 이후 정해진 기간을 뉴질랜드에 살았어야 하며, 그중 5년은 50세 이후여야 합니다(연속일 필요는 없음).
| 출생일 | 필요한 거주 기간 |
|---|---|
| 1959년 6월 30일 이전 | 10년 |
| 1959년 7월 ~ 1961년 6월 | 11년 |
| 1965년 7월 ~ 1967년 6월 | 14년 |
| 1971년 7월 ~ 1973년 6월 | 17년 |
| 1975년 7월 ~ 1977년 6월 | 19년 |
| 1977년 7월 1일 이후 | 20년 |
2년 단위로 1년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중간 구간은 Work and Income 표에서 확인하세요.
| 상황 | 세전 | 세후 (M 코드) |
|---|---|---|
| 혼자 사는 1인 | $1,294.74 | $1,110.30 |
| 다른 사람과 사는 1인 | $1,191.14 | $1,024.90 |
| 부부 모두 대상 (1인당) | $984.28 | $854.08 |
뉴질랜드와 한국은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20세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뉴질랜드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우는 데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