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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약과 음식 가져올 때 신고하는 법

처방약은 3개월치까지, 수면제나 ADHD 약은 1개월치까지. 김치, 고추장, 건어물은 모두 신고하세요. 신고 안 하면 바로 $400 벌금입니다.

4분 읽기 · 2026-11-01 기준으로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음식은 전부 신고가 기본

뉴질랜드는 외래 병해충에 아주 엄격합니다. 음식은 양이 적어도, 양념이나 요리 재료여도 입국 신고서(NZ Traveller Declaration)에 모두 신고하세요. 신고한 물건은 검사 후 대부분 돌려받고, 문제가 있으면 버리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위험 물품이 나오면 실수라도 즉시 $400 벌금입니다. 일부러 숨기면 최대 $100,000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돼지고기 제품은 반입 불가: 햄, 소시지, 육포 등
  • 닭·오리고기: 상업적으로 밀봉 살균되고 뜯지 않은 상온 보관 제품만
  • 생선, 조개, 건어물(멸치, 오징어 등): 반드시 신고
  • 인삼(말린 뿌리): 검사 대상
  • 김치, 고추장, 라면 수프 등: 품목별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신고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처방약

구분가져올 수 있는 양필요한 것
일반 처방약3개월치까지 (피임약 6개월)처방전 사본이나 의사 소견서, 원래 포장
통제 약물1개월치까지, 반드시 신고약 이름과 용량이 적힌 처방전이나 소견서, 원래 포장

한국에선 흔하지만 뉴질랜드에선 '통제 약물'인 것

  • 수면제: 졸피뎀, 조피클론 (2023년부터 Class C5)
  • ADHD 약: 메틸페니데이트(콘서타 등), 리스덱스암페타민 (Class B2)
  • 슈도에페드린이 든 감기약·코막힘약: 모두 통제 약물입니다. 기내 수하물로 가져오고, 가족이나 지인 것을 대신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약 성분이 통제 약물인지 모르겠다면 Medsafe 분류 데이터베이스에서 성분명으로 검색해 보세요. 한약과 전통 약재도 위험 물품이라 신고해야 하고, 동식물 성분이 있으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택배로 받을 때

처방약을 개인 용도로 받으려면 뉴질랜드 의사의 처방전이나 소견서가 있어야 하고 3개월치까지입니다. 통제 약물은 우편으로 들여올 수 없습니다.

MPI(1차산업부) 사이트가 자동 접속을 막아 요약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출국 전에 MPI와 Customs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